정동원, 오토바이 타다 적발
정동원, 오토바이 타다 적발 가수 정동원이 23일 자정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를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선 석방한 뒤 보호자를 동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8일생으로 3월 21일에 운전면허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