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정위 제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갑질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성격의 택지개발사업은 주로 공공개발 방식으로 시행되나,

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을 통해 개발합니다.

보통 ‘선분양 후 조성·이전’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러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인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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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자족적 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06년 12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해 2008년 12월말경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방식으로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미리 분양(선분양)을 받아 매수인에게 받은 돈으로 조성(후조성)하는 것.

준공 완료 되는 2012년 12월 31일 토지 사용 가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와중에!

계약을 체결한 후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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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의 문화재 발굴 등으로 공사가 1년 4개월 지연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매수자와 계약한 토지 사용 가능 시기도 지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계약서의 문구대로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합니다!지연손해금

매수자는 당초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2012년 12월 31일에서 1년 4개월 늦은 2014년 5월 1일에 토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LH는 연년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2013년 1월 23일~2016년 4월 26일에 34필지의 매수인에게 사업 지연으로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던 2013년 1월~2014년 4월의 지연손해금 약 8억9,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지연배상금 발생은 어림도 없죠~!! # 재산세

LH는 2013년 9월 1일 ~ 2017년 12월 7일 사이에 30필지 매수인에게 자진 납부해야 하는 약 5,800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합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매수인이 토지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겠지요?

재산세도 LH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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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계약 조항은 (지연손해금, 제세공과금 부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LH는 계약상의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배상금”과 “재산세”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LH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매수)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합니다!이 밖에도 LH는 사전에 이 사업의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지연될 경우 적용되는 내부 규정상의 각종 의무절차나 후속조치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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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개발시장에서 LH는 독과점적 사업자입니다.

LH는 김포 택지개발 이외에도 전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는 지위나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법조 적용,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통지 명령,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이번 조치는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선 분양 후 조성. 이전’ 공급 방식에 대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LH에 대한 제재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번 제재를 통해 이 사건의 택지 분양 계약 후 이행 과정에서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겠지요?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기업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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