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 확실한 대응방안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살면서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악플이나 루머로 들어왔다. 얼굴이 알려져서 안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때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비방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용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호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비방한 자는 2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