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상해치상죄/강간 등 살인치사죄
제301조(강간 등의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개정 2012.12.18.>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