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장해보상 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당무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법규에서는 뇌경색이 장애보상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재해 발생일 전후에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그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규명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