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2_실업급여, 사유서 작성 팁

원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뷰를 1편과 2편으로 나눠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심문회의와 화해조서에 관해서는 좀 더 길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 3편으로 나눴다.
지난 포스팅에는 부당해고 신고 접수를 한 뒤 국선노무사를 선임한 것까지 절차를 남겼다.
그 다음은 이제 사유서 공방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도 사건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반 후에 심문회 날짜가 정해졌다.
심문회의 전 한 달 반 동안 사측과 근로자측은 사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인다. 이때 멘탈을 잘 잡아야 한다.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판결까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의 상관관계. 이것이 정말 복잡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개인이 잘 판단하는 것이 좋다.
부당해고는 원직 복직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직 복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만약 부당해고 다툼의 시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가 무효가 돼 원직 복귀를 하게 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지급된다고 한다.
저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싫고, 또 부당해고 싸움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것이 해고 진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신청하지 않은 것 같다.
어차피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해고예고수당+a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모두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순차적이어서 편하게 하나씩 처리하는 게 좋았다.
- 실업급여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모두 끝나 신청했다. 향후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올릴 예정!
이유서는 일목요연하게 주장 – 근거(증거) 패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있는 이유서 샘플
사유서 작성은 노무사를 선임했다면 노무사님이 써주시니 한숨 돌리겠지만 혼자 준비해야 한다거나 국선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신경 안 써주신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저 같은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했는데 선임한 노무사님이 투잡을 갖고 계셔서 바쁘신 분이라 제 사건에 신경 안 써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분을 선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사유서 공방전 기간 동안 마음을 졸였는데 왠지 ㅋㅋㅋ 신문회 날 와서 캐리를 해줘서 너무 든든한 신문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합의금 얘기를 할 때도 중립적인 태도로 (합의를 촉구하지 않고) 내 권리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결론적으로는 너무 만족했다.. 국선노무사님이셨다.
번외지만 사선노무사 중에서도 사건을 맡고 나서 이게 좋은 결과인지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깔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잘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다.
덕분에 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간 동안 처음 듣는 부당해고 관련 노동법과 대처법을 많이 익히게 됐고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등 여러 부당해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지식을 습득하게 됐다. ㅋㅋㅋㅋㅋㅋ
아마 노무사님이 열정가득하시고 나 대신 발가벗고 뛰어다니시는 분이었다면 내 몸과 마음은 편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덕분에 더 힘든 기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에서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부당해고가 한창인 겨울이었는데 벌써 여름이다.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주장-근거 패턴을 가져가면서 일목요연하게 쓰는 것이 좋다.
위의 노동위원회 샘플처럼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는 알기 쉽고 예쁘게 하고 싶은 말만 써서 내는 게 읽는 조사관과 공익위원분들도 편하고 – 또 하나하나를 쓴다고 해도 그게 판결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 쓰는 게 중요하다.
소장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사유서 쓰기가 어렵다면 네이버 전문가 상담 탭에서 노무사 분들에게 의뢰를 맡겨도 된다. 저 같은 경우 국선노무사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 불안해서 그쪽에도 상담을 받아보곤 했는데. 정말 친절한 노무사님이 정해진 유료 상담 시간이 끝났는데 노페이로 사유서도 한 번 봐주신다고 해서 직접 봐주시는 등…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 회사측 답변서 보고 화내지 않아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다
앞서 말했듯이 사유서 공격전에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특수한 경우로 사유서를 심문회 시작 1시간 전에도 주고받았고 사유서 4까지 쓸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공방전이었다.
나중에 노무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사유서 4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도 그랬다고 했다. 보통은 사유서 2-회답서 2정도 주고받으면 끝나는데 저는 사유서 3, 사유서 4까지 준비하고 사유서 3과 4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초안을 써서 노무사가 다듬어줬다.
그 이유는 회사 측이 정확히는 답변서를 쓴 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이기도 한 그 팀장의 거짓 주장이 너무 엉터리이고 뻔뻔하고 끈질겨 그렇게 공방이 길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 사유서를 보냈을 때는 노무사님의 전문가다운 글과 일목요연한 정리로 선전했다는 의기양양한 마음이 조금 있었고, 며칠 뒤 사측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는 뻔뻔한 거짓말과 법무법인 날인된 서류를 보고 더 쫄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ㅋㅋㅋㅋ
저는 부당해고 당사자라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이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노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후후후후 법무법인인지도 의심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답변서였다고 완전 엉터리였다고 말씀해 주셨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늘어지지만 결국 지혜에 지고 만다. 회사 측 답변서 1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맞는 말 같았는데 역시 답변서 2에서 1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말이 바뀌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등…
그래서 사유서를 쓸 때 사측의 거짓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내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반드시 반박해야 할 것만 간단히 반박하고 지적하는 것이 좋다.
사표는 절대 쓰지 말자




부당해고 관련 여러 판례,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부당해고 관련 판례를 많이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와 비슷한 경우는 어떤 판결이 났는지 살펴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짐작이 간다.
부당해고 시 시비 중 가장 어려운 경우가 사직서를 썼을 때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할 계획이라면 절대 사직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쓴다면 그때는 혼자 대처하지 말고 노무사에게 고고씽… 상담이라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노동위원회가 돌아오는 길에
또 이유서를 쓸 때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인데요.
사측이 해고했음에도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했다는 것, 사측이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업무폰 등을 반납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
나는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사측이 해고해 이렇게 구제신청까지 하게 됐다. 갑자기 해고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게 좋았다.
H, 그리고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심문회 이틀 전에 발견했는데, 그것이 통화 녹음이기 때문에 국가에 정식 등록된 속기사무소의 날인이 찍힌 녹음 기록만이 증거로 입증받을 수 있어 황급히 속기사무소를 알아보고 맡겼다. 여러 곳 중에서 방문할 필요 없이 급한데도 바로 일을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패스어드 속기 사무소>를 추천한다. 가격도 괜찮은 편이었고. 일처리가 빨라서 적극 추천.
내 통화 녹음 파일이 총 40분? 남짓한 긴 파일이었는데 모두 맡길 필요 없이 필요한 구간만 잘라 의뢰하고 있었다.
회사 측도 통화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속기사무소에 맡긴 것도 아닌 타이핑으로 허술하게…), 나는 속기사무소의 날인된 정본을 제출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조사관이 판단하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쪽이 기울지 않았나 싶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조사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때 저와 사측 사이에 벌어진 일을 판단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신문회의 전에 공익위원분들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사관이다.
심문회의 전까지 얼굴을 대면하는 일이 없고 통화로만 주고받기 때문에 목소리만 듣고 사건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불친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조사관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부당해고 사건에서 합의까지 진행해 주시는 게 조사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승소로 확정되고(당일 저녁 문자로 보내기), 정식 판결문이 발송되기 전까지 화해가 가능한데 그때에도 양측을 전화로 오가며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큰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여러모로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좀 무조건 쓴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티끌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음 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다음번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와 합의금, 화해조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가져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