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절차기간 비용제출 서류정리

이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핵심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한마디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고 짐을 빼고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밥에 의해 강력한 주거생활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이라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당장 주민들을 옮기지 말고 유지해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임의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사가 불가능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단독으로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비용
신청조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임차인이 정확히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그래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적어도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증거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보낸 뒤 임대인에게 회신 문자나 카카오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정상적인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 통지에 따라 임대차 종료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임차주택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미등록이나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의 일부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목적물이 등기부등본상 주거용도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해 사용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임대차 종료 시 대향력 있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임차인은 임차권 등록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법원 심사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반환을 받지 않은 임차보증금액 및 임대차계약일,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 점유개시일, 확정일 신청 사유: 임차권 등기명령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 등을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빈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위의 4가지 기본서류 이외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용 인지세 : 2000원 등기수입증지 : 한 부동산에 대해 3000원 등록면허세 : 7200원 송달료 : 1회송달료 3550원x6회분=21300원 총액 : 33500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기까지의 진행절차
첫째,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 둘째. 법원에서 심사 모든 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심사했다면 3~4일 이내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 등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ㄷ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내야 합니다.셋째,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난 경우 이를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송달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때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는데 공실송달을 하게 되면 시간은 더 지체됩니다.넷째,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면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고 이 기간은 보통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이나 혼자서 직접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정보 오픈채팅방을 공유하오니, 입장하실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셔서 7755를 입력하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분양정보 #부동산 #투자 #컨설팅 #나혼자산 #부동산스터디 #주워모음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