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세무사 다솜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제가 오늘 글에 상속전문세무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속세와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세금처럼 자진신고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정부의 검토를 받은 후 납부하는
세액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어떤 세금보다 절세항목 및 공제혜택 또는 절세방안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상속세는 특성상 어떤 세무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라는 게 다 똑같지, 하고 혼자 처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세무사는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근처의 세무사에게 컨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세무사는 마치 식당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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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이라도 셰프의 실력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지듯이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사실 종합소득세나 주민세처럼 많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정말 가끔, 정말 가끔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할 경우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에 막히거나 심지어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 폭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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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크게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뉩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세도 공제 가능 범위 및 혜택이 존재하므로
무조건 세금을 다 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조건,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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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세무사 다솜세무회계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