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권리금 세금계산서, 적격증명서 미수취 가산세의 내용이며 중개업소 입장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상가 중개 시 시설비, 권리금 조정 단계에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경비 처리 문제로 시설비, 권리금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가는 임차인이 협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가는 임차인이 폐업하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오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비용처리를 하여 적격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적격증명이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부가세를 낼 테니 세금계산서를 잘라달라고 요구하지만 나가는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게 폐업하는 경우에는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통장에서 나온 모든 내역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아 해결방법이 없을 경우 결국 계약이 취소되고 다른 물건을 다시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개사님이 이런 방법을 알고 계셔서 설명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상대방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적고 권리금, 시설비 금액을 적은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외출자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단순히 비용처리를 못해서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은 나중에 세무감사나 국세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꺼리게 됩니다.

이때 중개사가
영수증을 못 받아도 가산세를 내면 세법상 상관없으니 가산세를 조금 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 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가산세 2%)
이렇게 중재하시면 됩니다.상가, 사무실 이전 담당자 또는 대표자는 세무사,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방법을 꼭 알려주셔서 계약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가 중개를 업으로 하시는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권리금 세금계산서, 적격증명서 미수취 가산세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