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강간 등의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개정 2012.12.18.> [본조 신설 1995.12.29.] 1. 의의나 강간 등 상해·살인죄는 강간과 상해·살인죄의 결합범이다.강간 등 치상·치사죄는 진천결 고적 가중범이다.강간살인죄가 강간치사죄보다 형이 중요한 것과 달리 강간상해죄 오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같다.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강간이나 강간, 강제 음란,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문제 강간이나 미성년자 문제, 강간, 성추행죄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주체가 된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 수단이 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88도1628)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쳐/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명부좌상 등 상해를 입힌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 기수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도10058)
2)상해·사망·상해·사망 결과는 간음이나 성희롱의 기회에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간 수단인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도 봉주애가 성립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에서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해로 해당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도록 변경돼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대법원 2003도4606)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하고 사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 결과는 강간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따른 행위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99도519)
★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여러 차례 강간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져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강간 및 그 의장행위와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고/상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다시 강제 음란, 강간 바지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들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강간치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도10120)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하심학원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여 학습교재를 설명한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한 가운데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던 중 객실창을 통해 탈출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5도 425)
★강간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음독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강간되어 가면서 생긴 수치심과 강간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해 생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1446)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해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관계를 한 뒤/피고인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 전화를 통해 여관 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뒤였다면/일반 경홈직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면하기 위해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해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 (대법원 85도1537) 3. 죄수나 다주에 관계된 강간기회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간살인죄가 성립하지만 강간이 종료된 후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라면 강간죄와 살인의 경합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차/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볼 수 없으며 상해를 가한 부분을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하고 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 강제추행 지상주에의 상해로 인하여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1934)
★피해자를 2회 강간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질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었으나/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강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라고 하면 피해자를 살해해 위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하고 철사 감소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질식사시켰다면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죄가 된다. (대법원 86도 2360)
★피해자를 강간한 뒤/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사로 몰아넣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밝혀져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86도 1989) ->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죄가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