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맡기려면

정보처리자가 업무를 수행 중에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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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업무위탁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문서(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위탁 업무는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할 업무내용과 수탁자를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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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탁※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하의 몇개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① 위탁자의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②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만)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요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③ 동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계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④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자 계약주체에게 배포하는 정보주체에게 배포한 정보발급서 등에 계속적으로 싣는 방법 ④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을 문서로 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4호, 5호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재화 또는 용역의 홍보 또는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통지는 서면, 전자 메일, 팩스, 전화, 메일 송신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자 교육, 처리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ᅵᄒᄋ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호 수탁자의무사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업무 위탁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개인정보처리위탁업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업무위탁자)가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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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위탁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사례로 보는 개인정보처리위탁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위해 보험가입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3자 제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위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제삼자 제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여행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합니다.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삼자 제공에 해당하며, 따라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여행사와 계약(위탁) 보험사와 직접 계약(제3자 제공)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체결정보 주체로부터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제공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 위탁업무 내용 및 계약회사 홈페이지에 공개 수탁자 교육 실시(감독)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제삼자 제공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목적 내 제공인지 목적 외 제공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목적 내일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효율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을 명심하세요.특히 재화나 용역의 홍보, 판매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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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