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걸친 신청 무산과 헌법소원 각하

사단법인 걸친 신청 무산과 헌법소원 각하 1

2011년, 이른바 육견 협회의 관계자들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사업 혹은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및 폐기물 처리 관리등 」의 사업을 설립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규 축산물 유통을 관장하는 법률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걸친 신청 무산과 헌법소원 각하 2

그러자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업체는 ‘방역과 위생관리’로 사업 내용을 수정해 다시 법인 허가를 시도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정부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걸친 신청 무산과 헌법소원 각하 3

사단법인 걸친 신청 무산과 헌법소원 각하 4

2021년 현재 ‘대한육견협회’의 사업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두 차례의 사단법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른바 육견협회 전 대표 최모씨와 평소 개고기를 즐겼다는 시민 두모씨는 개 사육·도살·유통규제 등 개고기 위생에 관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보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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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2015년 이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된 지 오래인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국가는 행정적·법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함으로써 개가 정규 육류로 생산·유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른바 육견협회 업자는 2011년에 농식품부에서 2회, 그리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행정적·법적으로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도 불법 영업이익을 포기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동물 학대를 일삼았고, 더 많은 영업 이익을 위해 변칙적으로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 설립취지부터가 불순하고 위법적입니다.영농조합 설립 근거법인 ‘농어업경영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해산명령) 조항에서는 정관상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목적으로 동물학대방지교육 브랜드사업을 통한 소비촉진사업 친환경사육기술 연구와 보급사업 잔반회수와 재활용사업 사료와 부산물 공동구매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 개에게 잔반을 먹이고 개 분뇨와 온갖 오물이 쌓인 뜬다.지금 한국이 “개고기”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이들이 개에게 가하는 모든 엽기적 학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동물학대 자체이므로 해산청구의 근거는 매우 많고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반려견들을 잔혹하게 학대, 도살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편법 이익을 더 취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이익단체 ‘대한육견협회’는 이제라도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해체하기 바랍니다.다 식용 불허 입장을 법으로 분명히 하고 비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는 그동안의 실책을 인정해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 해체부터 검토 .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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