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세금 규제로 인해 양도세에 이어 취득세까지 세금 규제가 계속되면서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1억 미만의 주택 수에 관해서는 주택에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금장으로 간주하지 않는 요건은 세금마다 다릅니다. 그 세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의 세금에 1억 미만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른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억 미만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양도세의 비과세 및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겠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보금자리는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1회 공시해야 하는 기준시가입니다.
특히 1억 미만의 주택 수가 하나라도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세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보면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1억 미만 주택 수의 취득세 중과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경우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의 중과세율이, 그리고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 이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라면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 모두에서 1%에서 3% 정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수요자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다수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분당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1채 또는 20채를 사더라도 취득세는 주택별로 1%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싼 집이 취득세 중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세 중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집이면 모두 개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율의 경우 최저 6%로 최고 45%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조정지역 내에 있는 2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20%가 붙습니다.세 집은 기본세율에서 30%가 중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