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특색 콤보부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신고, 확약, 공표, 행정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콤보부산 계약, 행정조사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주로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되지만 신뢰보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일부 실체적 규정도 갖추고 있다.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국회, 지방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수익적 처분절차와 침해적 처분절차의 공통사항 1.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예외: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예외: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 이때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제외하고 처분을 한 후에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 취소사유가 된다.사유 제시 시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3) 문서로 해야 한다.문서로 만들지 않는 처분은 무효가 된다.4.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메모하여야 한다.5. 처분하러 오산 등의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침해적 처분의 절차 <사전통지> 1.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통지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특성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고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4. 사전통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의 의무도 면제된다.5.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없다.6.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7.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찜익적 처분은 위법 처분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8.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와 관련된 수리처분은 기존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기존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9.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실시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사전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의견청취> 청문, 청문회, 의견제출이 있다.적용예외(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특성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고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 청문1. 청문실시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자격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청문통지서 반송, 처분상대방의 청문시기 출석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법령상 확정된 의무이행(퇴직연금 반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됨.2. 청문의 통지: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3. 청문의 주재자: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정하게 선정(법령상 제척/기피/회피가능) 4. 청문의 진행: 원칙 비공개 5. 청문의 증거조사: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가능 6. 청문의 종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더욱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7. 청문결과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하고 청문주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청문 절차에 나다는 사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8. 의 비밀누설금지 :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9. 문서열람 :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청회 1. 공청회 개최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공청회 통지 : 공청회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14일 전까지 3.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4. 공청회 주재자 : 공청회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 5. 공청회 결과의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의견제출 1. 찜익적을 처분하는 것이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3.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4.의 비밀누설금지 :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문서열람 :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의 하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위법, 취소 사유가 된다.하자 치유는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는 소송 제기 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