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뭐부터 먼저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새벽복용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초조하게 사건을 처리하다 중요한 시기를 놓쳐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와 대응을 알고 진행해 주시면 더 나은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변호사가 절차와 대응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에 오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목격자 또는 관계자는 학교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관계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피해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와 가해학생 임시조치가 이루어져 교육청에 보고됩니다.2. 전담기구와 사안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내 전담기구가 구성되며 여기서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경찰 조사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수집을 하게 되는데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는 사건의 기초를 구성함으로써 심의위원회에 중요 자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하여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사건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 신중하고 진지하게 처리해 주세요.

3. 학교장 스스로의 해결 요건이 충족되면 심의위원회에 가지 않고 학교장 스스로의 해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4) 학교폭력에 대한 진술, 신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피해 보상을 이행하지 않거나 추가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 종결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곳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가 결정되고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관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해당 사건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은 다른 공간에서 대기하고 진술도 다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서로 만날 걱정은 없습니다.진술은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억울한 사안이 있으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선임한 학교폭력 변호사도 함께 출석할 수 있으니 발언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술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학생 퇴장 후 회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되며 서면으로 학생과 학교장에게 통보됩니다.

5. 조치에 대한 불복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치 변경을 하고 싶은데 행정심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blog.naver.com 행정소송 조치의 취소 또는 무효를 요구하는 학생(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되고 해당 교육감은 피고가 됩니다.말 그대로 소송이 되어 법리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진행하는데 복잡한 경우가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조치 결과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내 아이가 받은 처분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blog.naver.com

6. 민사와 형사 민사소송은 가해 학생이나 학교에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입니다. 민사는 철저히 금전적 배상을 다룹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처분 이후에도 반성 없이 보복이 지속되거나 약속한 보상을 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이 앞으로 장애로 남는 사안이라면 고려해야 할 절차입니다.중학생 A군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우울증과 대인공포증 등 정신적 후유증이 컸습니다. 결국 학교를… blog.naver.com 형사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유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과 별도로 경찰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고자 가해자 전원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행위가 중대한 사안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정복영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처분이 이뤄졌음에도 가해자…blog.naver.com

학교폭력변호사의학부모,학교입장에서생각합니다.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전담기구에서 선입견(성적, 가정환경 등)이 적용되어 실제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억울한 처분을 받는 학생들이 있고 가정형편이나 선입견으로 올바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죠. 이러한 일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걱정할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는 아이들도 있고, 친구를 사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평소 습관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징후를 발견하면 대화를 통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돼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해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을 혼자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징계받는 억울한 상황 또는 교사나 학교 등 피고를 늘려야 하는 경우라면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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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교사 출신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소년국선변호인 tal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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