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재산권 등록을 돕고 있는 규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규율에서는 여러분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전 영역에 걸쳐 다루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율은 노력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은 특허사무소, 특허법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30년 경력의 변리사와 함께 상표전담 변호사 출신이 여러분의 산업재산권 등록을 돕고 있으며, 1:1로 사건을 상담부터 명세서 작성까지 모두 담당 변리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사무소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위치한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정말 좋은 특허사무소 변리사님들… blog.naver.com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재산권(IP_Intellectual Property)과 같은 말로는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 불립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현재는 비중이 가장 낮은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처럼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에서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유전자 조작 동식물, 반도체 설계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신지식재산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는 것이 생겨남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신지식재산권은 대부분 특허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특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저작권인데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물을 만들어 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창작 시점이 명확하게 증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의 종류는 잘 아시다시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산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선출원주의’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 선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권리 선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종류별 절차위원회에서 언급했듯이 신지식재산권은 현재 특허에 많이 포함되므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창작 후 별도의 등록 과정이 필요 없으나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등록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저작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비용을 납부하면 대부분 등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시 창작 시점과 공개 일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향후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기재를 권장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위에서 설명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출원이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모두 특허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특허와 실용신안과 디자인, 상표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심사-등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허와 실용신안은 출원했다고 해서 심사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를 따로 신청해야 심사가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가 진행되면 거절 사유가 없으면 공고결정 또는 등록결정을 받게 되며,
이의신청(특허는 무효심판제도에 통합)이 없을 경우 등록이 결정되며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각 권리마다 존속기간을 가지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다르지만 확실하게 취득해야 합니다.지적재산권의 종류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은 대부분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는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미 출원/등록된 선행기술(상표)이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원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를 하지 않으면 등록될 가능성이 10%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허사무소에서는 이런 과정에 가장 공을 들이기 때문에 등록률이 80% 이상이 됩니다.
기율로는 특허 96%, 디자인 100%, 상표 97%라는 등록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선행조사’에 가장 공을 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나 상담 신청 방법을 알고 싶다면 확인하세요.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재산권 파트너 규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지적재산권 또는 산업재산…blog.naver.com
지적재산권의 종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각기 다른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그 절차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등록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 중 거절 사유가 나와 결국은 특허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전문가로서 보면 신뢰할 수 없거나 실제 명세서 작성 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 의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규율에서는 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화학(바이오, 제약)의 전문 특허 변리사가 상주할 뿐만 아니라 상표 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표 등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라면 상담부터 받아보고 결정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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