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퇴직저축을 중심으로 연금에 가입합니다. 다만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 수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히 비과세지만 저축 수준에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의 대상을 노후소득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소득대상을 변경하면서 비과세 연금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여 바람직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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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버픽) 노후저축, 개인 노후저축, 세액공제가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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