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 신탁등기

갑에게는 사별 전 배우자 A에게서 태어난 아들 을이 있으며 최근 갑은 병과 재혼했다. 갑은 지방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전처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A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아들과 협의 분할 상속해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재산이다.

한편, 아들 을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부친의 사망 시 계모인 병과 공동상속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

  1. 아들 “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국세인 증여세를 약 20,000,000원(개별주택공시가격X0.2-5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을은 국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으며 부가 대신 내는 경우에는 그 대납금도 증여가격에 포함시킨다.
  2. 2. 아들 “을”에게 유언증여를 할 경우 상속세가 적용되므로 국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유언증서 작성의 엄격한 요식성으로 인하여 크게 권하지는 않는다.
  3.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3. “유언대용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 이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되므로 국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담부증여 상황에서 수증자가 부담부양의무(예를 들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재산을 넘겨주는 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어 위탁자(피상속인) 사망 후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도 수탁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 된다.* 일반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의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수탁자 단독소유) * 가령 위탁자(피상속인)가 치매 등 피성년후견인이 되어도 변동 없이 기존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위탁자(피상속인)가 수증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사례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