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에 자녀 용돈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까. / 경제 뉴스 스크랩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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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 자녀 용돈 증여세 신고 대상일까.

경제뉴스 스크랩 한국경제신문 2022년 5월 9일

ⓒ 글자 부자 진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어린이날에는 자녀와 조카에게 주는 용돈도 무시할 수 없다. 어린이에게 어린이날 선물 대신 용돈을 줄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 조부모님이 주신 용돈은 어떻게 해야 해?앞으로 최소 20년은 해야 할 자녀와의 돈거래(?)가 궁금한 부모라면 아래 기사를 읽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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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NO.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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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사회통념상=상식 선에서 인정되는 용돈 액수가어야 한다는 의미다. 아마 법으로도 금액을 정해서 이만큼 용돈 상한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사회 통념상’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 같다. 어떤 집에서는 기념일마다 10만원씩 주고받지만 어떤 집에서는 100만원씩 줄 수도 있어 (부러운) 가정마다 다를 것이다.

1년에 용돈을 받는 기념일은 크게 설, 추석,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정도겠지. 미성년자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가 10년 만에 2000만원이다. 자녀에게 거액의 용돈을 준다면 10년간 적절히 나눠 비과세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또 자녀에게 주식을 매수해 증여하고 싶다면 주식연계계좌로 입금한 뒤 증여신고를 하고 주식매수하는 것이 좋다.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주식 매매차익도 계산해야 해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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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뉴스의 스크랩 방식을 조금 바꿔봤다. 아무래도 중요한 경제 뉴스가 매일 겹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기사보다 한두 기사를 스크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