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안 받으셨나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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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되고 있어 친환경차 구입과 저공해차 등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살펴볼 것은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행에 대해서입니다.

정부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차가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면 당연히 운전자라면 그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과연 저공해차가 무엇인지, 또 그 기준과 혜택, 저공해차 스티커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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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는?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를 말합니다.

제작차 배출의 혀용 기준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측정하고 해당 물질별로 기준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종합 산정하고 있습니다. 차종과 사용 연료 등에 따라 측정 방법도 달라지지만 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기록한 차종은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제1종 저공해 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 포함됩니다. 일본 국내에 출시된 대부분의 전기차가 1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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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저공해 자동차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솔린, 가스, 경유, 하이브리드 등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입니다.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해당하지만, 일부 수입 내연기관 모델도 제 2종에 해당합니다.

제3종 저공해 자동차

가스차, 경유, 가솔린 중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3종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친환경 자동차와 달리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으며, 휘발유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익숙하다면 제3종 저공해자동차 사용을 고려하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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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확인방법은?

제 차량이 저공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차종합정보시스템’의 저공해차확인페이지에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라면 관련 내용이 표시되지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회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두 번째는 차량에 표기되어 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후드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 가스에 관한 표지판에는 AMY-XX-21-03으로 표기되어 있는 인증 번호가 있습니다. 인증번호 앞 7자리 숫자가 1, 2, 3이면 저공해차가 1종, 2종, 3종에 해당합니다. 숫자가 4인 경우는 일반 차량이기 때문에 저공해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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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의 스티커 발행 방법은?

자신의 차가 저공해차임을 확인했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저공해차 스티커를 발급해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행은 차량등록지 기준구나 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십시오.준비물은 신분증과 등록증을 준비해주세요. 중고차의 경우 앞 차주가 친환경 스티커를 발급 받으면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번호가 그대로라면 따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티커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는 신규 발급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현재 2018년 이후 출고되는 차량은 자동차 회사가 저공해 차량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스티커 신청 시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 받으면 앞 유리의 왼쪽 하단이나 뒷 유리의 오른쪽 하단에 붙일 수 있지만, 만약 파손이 걱정된다면 코팅하여 부탁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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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저공해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각 지자체 조례로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차량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의 경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1,2종은 전액 면제,3종은 50% 할인되지만 휘발유,경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LPG, CNG, 저공해 엔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운행경유차에만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등급 구분 없이 50%에서 최대 60%까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기관 청사 주차장에 있는 전용 주차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청사 주차장에 경차 및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장을 10% 이상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저공해차에대한혜택은지자체별로다르게적용되기때문에평소에자주찾는지역정보를미리꼼꼼히확인해두면할인혜택을놓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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