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음
…가능하면 한 번씩 화제가 되는 것이 바로 쌍방 폭행 정당방위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내는 이를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당방위라는 점이 어느 정도 고려는 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이 엄격하게 실형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에서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쌍방 폭행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기도 합니다.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강도에 맞서 강도가 뇌진탕을 일으켜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결국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길거리 흡연을 하다가 아이에게 불똥을 튀긴 한 남성이 아이의 어머니를 폭행하려 하자 맞서게 됐는데,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으로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쌍방폭행 정당방위의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보면,
여기서 쌍방 폭행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길을 나선 A씨는 길거리 흡연을 하던 B씨 곁을 지나가게 됐는데, 이때 B씨가 깜빡 잊고 털던 담뱃재가 A씨 아이에게 튕겨졌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게 됐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강하게 항의한 A씨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결국 A씨 역시 B씨의 멱살을 잡고 누르는 행위를 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A씨의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봤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이 사건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따로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아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고 이후 이 사건은 재판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A씨가 B씨의 폭행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한 상태이고 공소권이 없다는 부분이 먼저 적용되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에는 B씨가 공소권을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또하나의사례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ㄷ씨의 남동생인 ㄹ씨는 평소 자신의 배우자인 ㅁ씨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술이 과음한 ㅁ씨는 ㄹ씨를 폭행하게 됐고, 이전부터 동생 ㄹ씨가 폭행 피해를 당해 온 것을 알고 있던 ㄷ씨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ㅁ씨의 멱살을 잡고 쓰러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후 ㅁ씨는 ㄷ씨를 상해죄로 신고하게 됐고, ㄷ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상호공격 의사가 있었던 상태라면 먼저 공격을 받은 측이라도 그에 응할 경우 이는 방어적 행위이자 공격적 행위로 성립하고 정당방위는 순수하게 방어적 행위에만 성립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 외에도 법원이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를 조금이라도 널리 인정할 경우 각종 범행의 빌미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격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고의로 만든 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살해를 했더라도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혐의를 피할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불가피한 대응행위였던 상황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만약 정당방위와 같은 형사적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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