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나의 현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려주면

사이버 스토킹너의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예기치 못한 일로 병원에 자주 가고 있어요. 하루는 콧물이 많이 나고 하루는 어깨가 아프고 하루는 기분이 좋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자주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 것처럼 신체의 모든 부위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조금 아플 때 검사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큰 병이라기보다는 작은 통증으로 미리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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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접근하고 괴롭히는 행위 스토킹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몰래 상대방에게 다가가 상대방의 동의도 없고, 특정한 이유 없이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가는 길을 막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겪는 사람에게 불안 등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올린 글 등을 지속적으로 따라와 오프라인처럼 공포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이버 스토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스토킹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받는 상대방의 의사와 반대와 특정한 목적 없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글, 부호, 음향, 말, 영상, 이미지 등의 내용이 있도록 만든 상황이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게시판,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동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수단이 개발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주는 환경이 조성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벼운 불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때 공포심에 해당하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치 않게 하고, 조마조마함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준 상황으로 보아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를 한 사람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증명할 자료를 찾아 절차를 진행하게 돼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막아야 사이버 스토킹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접근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조치가 바로 접근금지, 전화금지 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적절히 증명하여 이러한 조치를 이용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다시 접근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경우 확실하게 어떤 행위를 해야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모르면 아래 이미지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로펌 슬림대표변호사 김남오입니다. 우리가족 사건처럼 사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