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요 쟁점] 예정신고기간 중 실적이 없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 계좌입니다.이 세션에서는 비즈니스 운영자 1만 원 이하의 세금 규제에 대한 세금 규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안녕하세요, 세금 계좌입니다.이 세션에서는 비즈니스 운영자 1만 원 이하의 세금 규제에 대한 세금 규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Q1. 이것은 2022년 10월 문을 열었다.2023년 1월까지 판매 실적이 없지만 세금 사무소는 계획 VAT 법안을 발행했다.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나요?A1. individ 개별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그러나 이전 세금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 기간 동안 세금의 50% 이상이 없다면, VAT가 지급되어야 한다.② if 세금액이 500,000원 미만일 경우, 세무공무원은 관련 세금 징수자가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공무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예정된 통지세서에서 예약된 통지세 열에 입력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금 금액에서 공제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관련 법령: ᆞ 제48조제3조제3조제3조제3조제3조제3조제3조제3조제3조제3조제3항에 따른 납부하여야 한다.1월 31일 예정된 신고기간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31일 예정된 신고기간을 3월 31일 이내에 납부한 신고 기간을 5일 이내에 납부한 후 2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난 1월까지 지급된 세금(수세액)2. 최종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최종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신규 개설된 법인도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Q3. 2022년 1월 새로 개설된 기업 사업이다.이 예약된 보고서 기간 동안 결과가 없습니다. 4월 25일까지 예약된 VAT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까?A3. 예약된 보고 기간 동안 새로 개설된 보고기간 동안 새로 개설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그러나 이전 과세 기간 동안 150만 원 이하의 기업 사업은 예비 보고서와 파일만 원 이하의 경우 사전 통보와 파일을 지불해야 한다.③ 그러나, 사업 부진, 사업 부진이나 조기 환불이 취소될 이유가 있을 경우 예약된 보고서가 취소될 수 있다.관련 행위 및 종속 법령: 예약된 보고서(예 48조에 따른 값)Q3. 2022년 1월에 새로 개업한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는 실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4월 25일까지 해야 하나요? A3. ① 예정신고 기간에 새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매입실적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다만, 직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③ 다만, ②에 해당하는 법인도 폐업, 영업부진,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예정신고는 취소됩니다. 관련법령 : ① 예정신고의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8조)Q3. 2022년 1월에 새로 개업한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는 실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4월 25일까지 해야 하나요? A3. ① 예정신고 기간에 새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매입실적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다만, 직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③ 다만, ②에 해당하는 법인도 폐업, 영업부진,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예정신고는 취소됩니다. 관련법령 : ① 예정신고의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8조)Q3. 2022년 1월에 새로 개업한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는 실적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4월 25일까지 해야 하나요? A3. ① 예정신고 기간에 새로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매입실적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다만, 직전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③ 다만, ②에 해당하는 법인도 폐업, 영업부진,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예정신고는 취소됩니다. 관련법령 : ① 예정신고의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