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인에 대한 개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금 다르다고 느낍니다. 법인은 엄연히 개인과 구별된 인격체이며 개인과는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채권자도 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개인의 신용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인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법인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가상의 인격이고 결국 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만큼 그런 개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엄밀히 법인은 개인과의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법인과 거래를 할 때는 법인의 신용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고 어떤 채권을 보유할 때 그런 채무를 법인이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법인을 정리해 버리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이것은 법인 파산 과정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점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의 채무는 소멸됩니다. 법인의 자산을 정리해 일부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채무 전체를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파산을 선택하는 만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임금이나 세금 등을 납부하면 일반 채권자는 손실이 없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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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것은 대표이사나 사원 등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 시에는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법인 파산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저희가 법인파산 상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민사상 책임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연대 보증이나 채무 인수를 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책임과 개인 책임을 잘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달려가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각서, 확약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떠안는 약속으로 보증 또는 채무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의 채무이긴 하지만 개인에게도 채무가 생기게 되고, 이는 법인 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해도 존속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둘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기죄 등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이는 단순히 회사 채무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손해배상 채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형사책임 부분도 정리하겠지만 형사책임은 결국 민사상 책임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법인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충분히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게다가 형사처벌 문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이는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법인파산이 형사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대주주의 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는 2차 납세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책임으로 남게 됩니다.이렇게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법인 파산 상담을 할 때 적어도 1시간 이상, 보통은 1시간 30분 정도의 긴 시간을 검토에 할애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대비해서 검토 후 시작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대주주의 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는 2차 납세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책임으로 남게 됩니다.이렇게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법인 파산 상담을 할 때 적어도 1시간 이상, 보통은 1시간 30분 정도의 긴 시간을 검토에 할애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대비해서 검토 후 시작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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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대주주의 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는 2차 납세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책임으로 남게 됩니다.이렇게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법인 파산 상담을 할 때 적어도 1시간 이상, 보통은 1시간 30분 정도의 긴 시간을 검토에 할애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충분히 대비해서 검토 후 시작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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