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및 행사 대상 문서(문서 복사)

대법원 2000. 9. 5. 판결

1판

송신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이 문서위조인지, 동일범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인지, 사본에 변조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서위조죄에 해당

2. 판결요지

형법 제237조의2에 따르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재복사한 문서의 재복사본은 문서를 위조한 죄와 같은 죄를 포함한다. 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문서를 복사하면서 조작하여 사본과 전혀 다른 사본을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전자복사란 공신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문서를 별도의 사본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공직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면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7조의2(서류 등의 사본)

문서 또는 도면에는 본 장의 범죄에 대해 전자 복사기, 팩스 전송 기계 또는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만든 문서 또는 도면의 사본도 포함됩니다.

(이 글은 1995년 12월 29일 재편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