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당무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법규에서는 뇌경색이 장애보상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재해 발생일 전후에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그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규명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배제됨을 함께 명시하고 있으므로 뇌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을 보유한 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소명하여 직업적 원인에 의한 사안임을 추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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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노동 재해 보상 보험 법에서는 노동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뇌 경색 산재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요양 관리 제도로서 입원비 및 치료비, 수술비 요양 급여를 지급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안의 경우 치유에 의해서 노동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3개월간의 총 임금액을 합한 금액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70%에 상응하는 휴업에 다른 급여와 한쪽 마비 혹은 장애 후유증 발현에서는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 경색 산재 보험에서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 당시뿐 아니라 치유가 이루어진 후,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고 발현한 재해로 의심하시려면 본 제도에 따른 적정한 보호 방안을 확인하고 봐야 합니다. 산재 보상 보험 법 시행령의 인정 기준:판단에 고려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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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개월 만에 얻은 결정 내용은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발병 전의 1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단기 및 급성 과로의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고, 평소 고혈압으로 착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강 진단 결과 내역이 확인되는 점, 음주와 흡연을 하다가 점으로 보아 개인 질환의 악화로 인한 재해로 판단된다.”를 근거로 부정 승인 결정을 얻었군요.상기의 사례처럼 1차 청구 업무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 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이 발생한 경우라면면 심사 위원회 또는 노동부 산하 재심사 위원회에 징계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 소송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추가적인 증거 서류의 수집과 별도의 주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쉽게 하라 처분을 뒤집지 못하므로 불리한 요소에 대한 소명하도록 진료 기록 및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미리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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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던 노동자의 뇌경색 산재보험 신청 사례입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경색이 발현돼 의료기관 치료를 받던 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직접 산업재해 청구를 위해 각종 서식과 의무기록 첨부자료를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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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벽에 계속되는 마른 기침에 잠이 자주 깨곤 해서 며칠 전 가습기를 샀습니다. 쾌적한 수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기온은 18도이며 습도는 50~60% 이내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날 일이 없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 것 같아 환절기 적정 습도 유지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숙면을 취하는 자세는 뇌나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되면 뇌 기능 손상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이나 만성 뇌경색 등 인지 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숙면과 건강 유지를 위한 한 방법으로 클리닉을 찾거나 수면의 질과 개선을 위한 교정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뇌경색 산재보험 보장내용
뇌경색은 저질 수면 외에도 고혈압이나 죽상동맥경화 혈관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의 여러 원인에 의해 발현되기도 합니다. 인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류 장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나 평소 생활과 건강습관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과로와 육체적 피로 부담으로 혈류 흐름이 급격히 상승해 뇌경색 산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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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법규의 위임을 받은 근로 복지 공단은 뇌 혈관 질병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의한 인정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동 재해의 신청이 이루어진 뇌 경색 산재 보험 급여 청구 사안에 대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 시행되는 판단 지침의 내용을 보면 질병의 발현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및 1월을 단위로 업무 시간을 산정하고 주당 60시간 근로를 수행한 정황이 확인됐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평균인에 비하여 육체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정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군요.동시에 과거에는 “업무 시간”이라는 계량적인 수치에 의해서만 근로자의 과로 정황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근로의 질적인 측면이 과로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구체적 결정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도 교체제, 업무 부담으로 상당한 긴장이 유발되는 직무의 내용을 수행한 점 등을 상세하게 입증한 사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의 검정 과정에서 기초 질환이 드러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고혈압, 음주, 흡연의 원인

우리는 본 사안에 대하여 심사청구절차를 수행하였고, 개인병력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당시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조공에 준하여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이며, 다양한 현장을 오가며 제품의 용해와 제작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이 주장이 타당한 판단하에 원처분 취소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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