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두달간 면제

서울시는 면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남산 1호, 남산 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세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출처 연합뉴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남산터널은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목적지는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이다. 현재 토, 공휴일에는 터널을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이 시간 동안 평일과 주말에 무료로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방안

  •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 도심에서 강남 방향 차량 통행료 면제
  •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통행료 전액 면제
  • 5월 17일부터: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내 통행료가 양방향으로 적용됩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연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인 미만, 10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남산 1,3호터널 통과 시 연결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요금이다.

그러나 약 30년 전에 도입된 통행료 2,000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료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워 혼잡통행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기자동차와 트럭, 버스가 늘어나면서 면제차량이 전체 통행량의 60%를 차지해 조사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