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또는 최근에는 이지샵, 디지털택스 등 사업주가 매출, 매입을 입력한 후에 신고만 대행해주는 시스템도 많이 생겼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소상공인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는 연 2회 신고 의무입니다. 세금 신고라고 하는데요.1기 과세대상기간 1월 1일~6월 30일 신고납부기간 7월 1일~7월 25일까지 2기 과세대상기간 7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이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세액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이용하시고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을 초과하시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여기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출, 매입 등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피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직접 하실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일과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자용 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자동입력되므로 미리 등록하여 꼼꼼히 관리하시면 직접 신고하셔도 될 정도로 간단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기타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절세 방안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 방안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공공요금,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등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환급일
부가세 환급일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법 59조에 따라 확정신고기간 마감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환급일은 1기 신고납부 마감기간은 1월 25일 + 30일이므로 2월 25일 정도 예정입니다.2기 신고납부 마감기간은 7월 25일이므로 +30일 정도면 8월 25일 정도입니다.
조기환불 정책이 있을 경우 +15일 정도 소요됩니다.